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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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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워드몰 작성일18-05-30 13:57 조회 13,550회 댓글 0건

본문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광고 운영자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면서

동법 상 대부이자율의 상한이 연 27.9%에서 연 24%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02.08 시행) 

이에 네이버 검색광고는 법률상 변경된 대부이자율을 반영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사이트 등록기준을 변경합니다.

​광고주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안내]

■ 시행 일정 

 201 8년 2월 8일(목) 시행

■ 적용대상

대부업 사이트, 대부중개업 사이트

■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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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세요! 

- 기준 시행 이후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가 발견될 경우,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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