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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재시행 및 의료광고 기준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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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워드몰 작성일18-11-14 12:23 조회 14,616회 댓글 0건

본문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광고 운영자입니다. 

지난 2번의 공지를 통해 안내드렸던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금일(2018 9월 28일) 날짜로 시행되었습니다.

> 1차 공지내용 확인
> 2차 공지내용 확인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금일 날짜로 공포되었으며,
의료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추가 사항들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네이버 검색광고는 의료광고에 대한 검색광고 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광고주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광고 기준 변경 안내]

■ 적용대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의 의료광고 (사이트검색광고, 콘텐츠검색광고, 브랜드검색)

■ 변경 기준 요약 

구분

내용

사전심의 재시행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광고할 수 있습니다.

- 심의를 통과하였다는 증빙자료(심의필증)를 제출

-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함

- 광고에 심의필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광고상품별 입력 방법 참고)

사전심의 면제 내용

아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으며, 심의 면제 대상으로만 구성된 소재라는 사실 및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의료기관의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② 의료기관이 설치 · 운영하는 진료과목 (「의료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 성별 및 면허의 종류

④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⑤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⑥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⑦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조의5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⑧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⑨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 변경 기준 상세
각 광고 상품별 기준의 변경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검색광고 기준 보기
> 콘텐츠검색광고 기준 보기
> 브랜드검색 기준 보기

추후 변경되는 내용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등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각 의사협회 및 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안내] 

구분

전화번호

사이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793-4100

http://www.admedical.org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2024-9133

02-2024-9135

http://www.dentalad.or.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2657-5030

02-2657-5037

02-2657-5039

http://ad.akom.org/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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