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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에 따른 의료광고 게재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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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워드몰 작성일15-12-29 12:13 조회 21,622회 댓글 0건

본문

안녕하세요네이버 검색광고 운영자입니다.

 

「의료법」 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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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네이버 검색광고는 기존 각 의사협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에만

의료광고의 게재를 허용하던 것을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게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변경합니다.

심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료법」 등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확인되거나,

네이버 광고운영정책 등에 위배되는 광고소재는 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광고 게재 기준 변경 안내]


■ 적용대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 사이트의 의료광고

 

■ 적용기준

 

기존

 
 

변경

 
 

각 의사협회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고,

 소재에 심의필 번호를 기재해야 광고가능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만 광고가능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광고가능
※ 단「의료법」 등 관련 법령네이버 광고운영정책에 위배되는 광고소재 사용 제한

 

 

 

광고소재에 심의필번호를 기재하여 광고하는 경우,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만 광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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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5년 12월 28일(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심의와 관련한 문의는 각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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