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에 따른 의료광고 게재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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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워드몰 작성일15-12-29 12:13 조회 21,622회 댓글 0건본문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광고 운영자입니다.
「의료법」 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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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네이버 검색광고는 기존 각 의사협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에만
의료광고의 게재를 허용하던 것을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도 게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변경합니다.
단, 심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료법」 등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확인되거나,
네이버 광고운영정책 등에 위배되는 광고소재는 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광고 게재 기준 변경 안내]
■ 적용대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 사이트의 의료광고
■ 적용기준
기존 | 변경 |
- 각 의사협회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고, 소재에 심의필 번호를 기재해야 광고가능
-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만 광고가능 | -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광고가능
- 광고소재에 심의필번호를 기재하여 광고하는 경우,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만 광고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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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5년 12월 28일(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심의와 관련한 문의는 각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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