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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지]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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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워드몰 작성일16-07-25 14:44 조회 21,538회 댓글 0건

본문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광고 운영자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터넷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 최초 화면에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2016.07.25 시행) 

이에 네이버 검색광고는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사이트 등록기준을 변경합니다. 
광고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안내 ]

■ 적용대상: 대부업 사이트, 대부중개업 사이트

■ 시행 일정: 2016년 7월 25(월) 시행

■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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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행 이후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가 발견될 경우,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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