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네이버 제휴사 사칭 업체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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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워드몰 작성일17-08-14 12:55 조회 21,591회 댓글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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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광고 운영자입니다.
'네이버 검색광고 제휴사'를 사칭하거나, 네이버 공식대행사와 유사한 상호로 광고주님께 접근하여
과도한 광고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과 계약을 맺을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으실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 드리며,
피해를 입은 광고주분들을 위한 구제 사업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주 피해 유형 안내 ]
1) 네이버 공식대행사 또는 제휴회사라고 사칭하며 네이버 검색광고 상품인 클릭초이스, 파워링크를
클릭당 과금이 아닌 정액제(월 OO만원)로 관리해준다는 내용으로 광고주의 결제를 유도.
2) 피해 광고주가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 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음.
[ 주의사항 안내 ]
1) 네이버 검색광고 상품인 '클릭초이스'의 노출 순위는 경매 방식을 바탕으로 한 입찰에 의해 결정됩니다.
:클릭초이스의 노출 순위는 광고비 뿐 아니라 광고품질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므로,
위 피해 사례와 같이 특정 업체를 통해 광고를 최상단에 고정 노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클릭당 과금으로 광고비를 책정하는 상품으로, 정액제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2) '네이버 검색광고 공식대행사'는 네이버 검색광고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대행을 희망하시는 경우 네이버 검색광고와 공식 계약을 체결한
'네이버 검색광고 공식 대행사'를 통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네이버 검색광고 공식 대행사 확인하기
[인터넷광고 계약피해 중소광고주 구제 사업 안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일부 대행사의 부적절 영업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 광고주님들을 돕기 위한 구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 신고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 신고센터 대표전화: 02-785-1372, 홈페이지: http://www.kiaf.kr
*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대표전화: 1661-5714, 홈페이지: http://ecmc.or.kr/onlinead
더불어, 비공식 광고 대행사로부터 비정상적인 광고 대행 서비스를 제안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광고주께서는
네이버 검색광고 고객센터(1588-5896)나 온라인 1:1 문의 상담 또는 네이버 검색광고 공식 대행사의 광고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광고는 앞으로도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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