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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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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워드몰 작성일18-05-30 13:59 조회 13,135회 댓글 0건

본문

안녕하세요네이버 검색광고 운영자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출 수요자에게 대출하는 형태의 대부업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P2P연계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 네이버 검색광고는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대부업 사이트 등록기준을 변경합니다.

법령상 등록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3월 2()부터 해당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니

광고주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안내]

 

■ 시행 일정 
 201 8년 3월 2(시행

 


■ 적용대상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사이트 (P2P연계대부업 사이트)

 


■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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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P2P연계대부업)이란?

 

대부업 중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출 수요자에게 대출하는 형태의 대부업을 의미합니다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과 이외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겸업은 금지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4,2조의11 등 참고)

 


※ 주의하세요! 
- 기준 시행 이후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가 발견될 경우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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