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는 흡입제류 제품 관련 등록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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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워드몰 작성일18-05-30 12:56 조회 17,519회 댓글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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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광고 운영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담배 형태의 피우는 흡입제류 제품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고시 하였으며,
해당 고시는 2017년 12월 11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네이버 검색광고는 해당 고시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번에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피우는 흡입제류 제품에 대한 등록기준을 변경합니다.
광고주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 변경 안내]
■ 적용대상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 조장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Ex. 비타민 흡입제류, 전자식 흡연욕구 저하제류, 기타 금연초 류 등)
■ 적용기준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 조장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Ex. 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1. 해당 물건의 상품 페이지 또는 해당 물건이 속한 카테고리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청소년유해문구를 기재하고,
2. 구매자가 성인임을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구비해야 광고할 수 있습니다.
[상세 기준 보기]
■ 시행 일정
2017년 12월 11일(월) 시행
기준 시행 이후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가 발견될 경우,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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