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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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워드몰 작성일18-05-30 12:43 조회 13,335회 댓글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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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광고 운영자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면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에는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10월 19일 시행)
이에 네이버 검색광고는 법률상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사이트 등록기준을 변경하오니
광고주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광고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안내 ]
■ 적용대상
대부업 사이트, 대부중개업 사이트
■ 적용기준
대부업 사이트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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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 사이트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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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상호(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등록번호, 4)대부업등록번호, 5) 사업장 소재지, 6) 연락처, 7)대부이자율(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8) 등록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9)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10)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10가지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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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상호(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등록번호, 4)대부중개업 등록번호, 5) 사업장 소재지, 6) 연락처, 7)대부이자율(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8) 등록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9) 중개수수료가 없다는 내용, 10)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11)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11가지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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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1)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 일정
2017년 10월 19일(목) 시행
기준 시행 이후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가 발견될 경우,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광고 고객센터(1588-5896) 또는 광고주님의 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주 여러분께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색 이용자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깨끗한 검색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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